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

소취하 소취소 방법 및 기간

 

소송 도중에 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해도 별다른 이익이

없다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소송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하게 됩니다

 

소취하는 소장을 접수하고

판결 확정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2심이나 3심(대법원)에서도

소취하를 할 수 있습니다

 

소취하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재판에 출석해서 변론기일에

판사앞에서 말로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를 취하한 후에도

나중에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심과 달리 2심, 3심에서 소를

취하하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소장을 제출한 후 원고가 소 취하

서면을 제출하였더라도

소송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비로소

취하가 됩니다

 

상대방이 소취하서를 수령한 후

2주 이내에 이의를 하면 결국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않는다면 소취하 동의로 간주하여

소송은 종결됩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02-6956-9229

홈페이지:http://www.소액사건.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