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도중에 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해도 별다른 이익이
없다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소송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하게 됩니다
소취하는 소장을 접수하고
판결 확정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2심이나 3심(대법원)에서도
소취하를 할 수 있습니다
소취하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재판에 출석해서 변론기일에
판사앞에서 말로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를 취하한 후에도
나중에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심과 달리 2심, 3심에서 소를
취하하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소장을 제출한 후 원고가 소 취하
서면을 제출하였더라도
소송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비로소
취하가 됩니다
상대방이 소취하서를 수령한 후
2주 이내에 이의를 하면 결국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않는다면 소취하 동의로 간주하여
소송은 종결됩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02-6956-9229
홈페이지:http://www.소액사건.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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