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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빌려준돈 떼인돈 대여금과 사기죄 고소

돈을 빌려준 후 갚지 않으면 대개는

'걔 사기꾼이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사회생활에서 그만큼 돈을 빌려준 사례도

많고 받지 못한 경우도 많다는 거겠죠

그러나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과

빌려준돈을 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엄연히 영역이 다릅니다

고소는 형사사건의 영역이고

돈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사건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고소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작정 돈을 떼였다고

사기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에

돈을 안갚을 생각을 하고

빌린 것인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채무자의

내면의 생각이기 때문에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채권자의 대다수는

법률조력을 받지 않고

억울한 마음과 비용적인 부담을

덜기위해 나홀로 무작정 고소부터

접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떼인 것을

이유로 사기 고소를 하면

유죄의 확률은 20%내외에

불과합니다

결국 입증의 문제를 잘 풀어내야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 빌릴때의 경위와 채무자의 상황

등을 종합고려하여 정확하게 요건을

짚어서 고소장을 작성해야

채무자를 형사처벌에 놓이게 할 수

있습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홈페이지: http://www.소액사건.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