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은 부동산을 비우고 인도해달라는
소송입니다 명도라는 말이 낯설긴 한데요
요새는 인도소송이라고 표현합니다
임대인이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많이 진행하는데요 요새 코로나 여파로
상가 명도소송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명도(인도)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세입자)은 지인 또는 제3자에게
소송끝날때까지 니가 써도 된다며
키를 내주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즉 친한 친구에게 내가 지금 명도소송을
당했는데 소송끝날때까지 친구인 니가
이 부동산을 잠시 사용하라며 선심을
베푸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 명도소송에 승소하더라도
건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판결의 효력은 판결문에 적힌
피고에게 미치는 것인데 세입자인 피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그 다른 사람에 대한
판결은 없기 때문에 부동산을 비워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현재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대개 10일 내외로
진행됩니다
명도소송은 최소 6개월정도를 예상해야
합니다 이후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세입자의 물건을 빼야 합니다
집주인인 개인이 직접 세입자의 물건을 빼면
주거침입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홈페이지: http://www.소액사건.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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