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연인관계, 친구사이에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깊고 신뢰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막상 갚을 때가 되면 연락이 되지
않거나 헤어짐을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그 배신감을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전제로 또 우정과 가족관계를
전제로 빌려줬는데 나몰라라 하는
상대방을 보면 정말 배신감에
치를 떨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만 기달려달라며
시간을 끄는 경우 어쩔수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설마 갚겠지 하는 생각에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동안에
채무자는 돈을 빼돌리거나
이미 탕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돈을 갚겠다며
기다려 달라고 할 때부터 소송을 제기하는게
나중을 위해서라도 안전하다고 합니다
소송을 제기해도 상대방에게
도달할때까지 2주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2주정도 여유시간을 상대방에게
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상대방이 돈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통장이나 전세보증금에 가압류를
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압류를 하는 경우 상대방은 자신의
돈을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적극적인 대처와 빠른 조치만이
내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02-6956-9229
홈페이지:http://www.소액사건.com
'민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아파트 매매계약 취소 해제 위약금은 어떤건가요? (0) | 2021.01.20 |
---|---|
자재대금청구서 작성법 및 자재대금소송비용 변호사비용 (0) | 2021.01.19 |
명도소송 절차와 비용 (0) | 2021.01.15 |
빌려준돈 떼인돈 대여금과 사기죄 고소 (0) | 2021.01.13 |
소취하 소취소 방법 및 기간 (0) | 2021.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