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가격이 급등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취소 해제하고 다른 사람과
더 비싼 대금으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죠
법적으로는 계약금을 걸었으면 일방적으로
매도인이 취소 또는 해제하는 경우
배액을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의 용도가 그렇습니다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샷거래(한번에 대금전액지급)도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계약금이 없기 때문에 한번에 매매대금을
지급한 이상 매도인은 어지간해서는
계약을 취소 해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래 배너 참조)
https://blog.naver.com/lawyer-han/221774165937
법적으로는 해제와 취소, 해지는
구별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를 구분하지 않고 쓰셔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재판이
열리면 그 취지에 따라 해제라고
표시해도 해지로 해석하고,
취소라고 해도 해제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매매계약을 매도인이 취소
하더라도 매수인 입장에서는 계속
매매계약을 유지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더 올랐다면
매도인은 취소를, 매수인은 유지를
하고 싶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잖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계약금만 지급한 단계에서는
계약을 쉽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만 손해를 보면 되니까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더 이행했다면
계약금만 뱉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계약을 취소하기 어려운 경우가
더 많습니다
민법에 따라 계약의 취소 해제사유가
있어야 비로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유가 없는데
매도인이 취소 해제를 하게 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유지가 가능한지
또 취소가 되는지 여부는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받아 해결해야 합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 02-6956-9229
홈페이지 : https://lawyer0.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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