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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차임감액청구서 작성과 차임감액청구소송비용 절차

 

코로나 사태로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면서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분쟁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건물주는 정부 정책에 따라 세금혜택을 보고

월세(차임)을 감액할 수 있지만

이는 건물주의 선택사항이라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월세부담이 매우 높아진 세입자들이

더이상은 버틸 수가 없어 폐업을 하게 되고

폐업아니더라도 임시휴업으로 가게를

그냥 놀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쩔수 없이 세입자는 건물주에게 월세를

깍아달라는 부탁을 하지만 건물주 역시

앞으로 공실이 될 수도 있다며 지금이라도

월세를 받지 않으면 버틸수없다는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법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의 도움이라는 것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차임감액청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거나 아니면 전염병으로 인하여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차임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IMF)

차임감액청구소송이 활발히 일어났었고

세입자가 승소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대개는 법원에서 조정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실제 판결에서 약 20%의 월세를 감액하라는

판결도 있었는데요

지금 코로나 사태역시 차임감액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법이 경제적 사정 외에도 전염병으로 인한 경우도

규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차임감액청구는 먼저 차임감액청구서를

작성해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현재 나라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00원으로

월세를 감액해달라는 문구를 넣어 작성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임감액청구서를 작성한 후

건물주가 차임을 감액해주면 좋지만

대개는 건물주가 응하지 않아 결국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임감액청구소송은 신속히 청구할 수록

월세감액을 받을 범위가 늘어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진행하셔야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월세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면

법원의 판결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홈페이지: http://lawyer0.modoo.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