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대금은 소상공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매출입니다 따라서 자재대금을 입금하지 않는다면
공급업체는 당연히 재정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몇년 또는 몇십년 거래를 해왔던 사장님이라
믿고 또 믿으며 기다렸지만 오히려 거래처사장님은
새로운 주문을 하면서 기존의 자재대금을 미지급
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새로운 주문이라도 받아서 매출을 내야하기
때문에 자재대금을 주겠지라는 걱정을 하면서도
주문대로 물품을 출고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면서 결국
채권자는 거래처 사장님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물론 자재대금청구서도 작성하게 됩니다
자재대금청구서에는 물품품목과
거래대금, 거래일시 등을 자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배달증명으로 송부하여
상대방이 받았음을 확인해 놓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대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소송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조치를 취하는 시간이 신속할 수록
내 돈을 지키기가 용이해집니다
만약 자재대금 미수금이 너무도 불어났다면
또 미수금을 너무나도 오랫동안 기다려줬다면
그 기간동안 채무자는 돈을 빼돌리거나
아니면 파산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빼돌리거나 파산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자재대금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물론 거래처에서는 자재의 하자를 이유로
자재대금을 주지 못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하자 주장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개는 하자물품은
즉각 교체해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채무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자재대금의 지급을 미룬 것입니다
미룰수록 애타는 것은 채권자입니다
신규 발주서를 미끼로 미수된 자재대금이
쌓여가는 것을 넋놓고 볼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자재대금이 상당기간 미수된 상태라면
법적조치를 신속히 알아보시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라도 안전하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홈페이지: lawyer0.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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