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청소, 화물차운전 등
많은 거래가 용역으로 이루어집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죠
아파트 도배, 에어컨 설치 하는 것도
용역계약으로 이뤄집니다
용역계약을 상대방에게 일의 완성을
의뢰하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일을 다하고 나면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역대금이 소액일수록
이런 현상은 더 심해집니다
일을 하고서도 돈을 받지 못했는데
청구기간이 너무 지나서 용역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면 더욱 피해가 커집니다
우리 민법에는 소멸시효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는 권리를 일정기간 행사
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용역대금의 경우 3년 내에 대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용역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3년 내에 반드시
소송을 통해 대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3년이란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이래저래 기다리다
보면 금방 3년이 지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3년내에
소송을 청구해야 비로소
내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02-6956-9229
홈페이지: http://lawyer0.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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