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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액사건 절차와 소액소송비용 및 소액소송변호사비용

 

소액사건은 3천만원 이하를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대개는 3개월 내에 재판절차가 끝나기

때문에 신속하게 판결문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절차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증인신문의 경우 원고 피고의 대리인이

직접 신문하기도 하지만 소액사건의 경우

재판장이 직접 증인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의 경우 대개 재판이

한번정도 열립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여러번 열리는

경우도 있으나 이례적입니다

 

 

 

그러나 소액사건이라는 점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고 본인이 직접

진행하거나 대충 자료를 만들어

소송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분중에는

소액사건이라고 가볍게 여겨 소송을

진행한 후 패소하게 되어 낭패를

보시고 이를 해결하려고 다시

사건의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500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큰 금액이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여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법적

조언을 받으셔서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홈페이지: http://lawyer0.modoo.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