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은 3천만원 이하를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대개는 3개월 내에 재판절차가 끝나기
때문에 신속하게 판결문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절차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증인신문의 경우 원고 피고의 대리인이
직접 신문하기도 하지만 소액사건의 경우
재판장이 직접 증인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의 경우 대개 재판이
한번정도 열립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여러번 열리는
경우도 있으나 이례적입니다
그러나 소액사건이라는 점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고 본인이 직접
진행하거나 대충 자료를 만들어
소송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분중에는
소액사건이라고 가볍게 여겨 소송을
진행한 후 패소하게 되어 낭패를
보시고 이를 해결하려고 다시
사건의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500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큰 금액이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여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법적
조언을 받으셔서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홈페이지: http://lawyer0.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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