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에 대해 지급받지 못하면 소규모
영세 건설사의 경우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면
법적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채권자 사장님께서는
그간의 관계도 있고 또 법률비용도
적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합의로
끝내길 바라십니다
대개는 채권자분들이
공사대금지불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대금지불각서의 경우
채권자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많은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지급기일을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을
어떻게 한다는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위 지불각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표자 역시 연대보증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양식은 다 다르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작성한 내용을 아래에
첨부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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