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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공증을 받았는데 어떻게 돈을 받아낼 수 있나요?

채무자가 공증을 받아 줄테니 믿고 기다려 달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당연히 채권자 입장에서는 담보를 제공받게 되어

믿음이 가기 때문에 좋은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공증을 받더라도 채무자가

차이피일 돈을 갚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마냥 기다려주는 것은 위험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공증을 받게 해주고

돈을 갚을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증을 받으셨다면

채무자가 언제까지 갚겠다고 한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증이 아니더라도 돈을 빌려주셨다면

변제일이 지난 후 채무자가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계속 돈을 안 갚은 경우에는

신속히 소송을 진행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권자가 미적거리는 동안에

채무자가 돈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에서

압류했는데 채무자 통장에 돈이 없거나

다른 새로운 통장을 만들면 어떡하냐고

걱정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새는 통장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설사 만든다고 하더라도

다시 압류를 하면 됩니다

실제로 소송을 해보면 새로 통장을

만드는 경우는 드뭅니다

통장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체한도를 늘릴 수 없습니다

즉 통장을 만드는 이익이 없죠

차라리 남의 통장을 쓰는게 낫습니다

그리고 설사 채무자의 통장에 돈이 없더라도

은행통장이 압류되었다면

각종 공과금이라던지 기타 카드사용이

제한되어 그 불편함이 실로 엄청납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돈을 갚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압류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내돈을 빨리 받기 위해

여러 생각과 걱정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조금의 불안함 때문에

채권자가 권리행사조차 하지 않는 것은

결국 채무자의 먹튀를 방치하는 것에

불과하겠죠?

끝까지 싸우고 받아내야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합리적이고 저렴한 비용으로

채권추심 등 강제집행절차를

도와드리고 있으며

코로나로 방문이 어려우시면

관련 자료를 이메일이나 팩스로

넣어주시면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로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홈페이지 안내

 

http://www.소액사건.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