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받아주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대개는 후불제로 진행되지만 처음에
돈을 적게 받는다고 마냥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수수료가 엄청나기
때문이죠 20~30%까지 수수료가
책정되는 곳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한편, 떼인돈의 경우 대부분 5년 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즉 5년이나 10년이 지나면
채권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이 소멸되기전에
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신속히 법적 조치를 진행하셔서 내돈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판결 이후 통장압류까지 별도의
비용없이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굳이 방문없이
이메일이나 팩스로 연락주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저희 법률사무소로
유선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홈페이지: http://lawyer0.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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