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면 사고접수 후 치료를
받게 됩니다 치료 과정 중에 보험사에서
지속적으로 합의 요청이 오게 되죠
대부분 큰 사고가 아니라면 보험사와
합의를 통해 종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은
소송에서 받는 금액과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접촉사고의 경우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위자료부분은
(치료비등을 제외한 부분만 고려)
10만원 많게는 50만원입니다
물론 치료비까지 고려해서 더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가게되면 위자료만
따져봐도 장해율에 따라 많게는
300만원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경우
가급적 빨리 법적조치를 취하시는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으로서 최선입니다
따라서 보험사를 통해 사고 접수 후
치료는 계속 받으시되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더욱 현명합니다
아울러 소송이후에 소송비용은
상대방인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기 때문에 소송비용 역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DB손해보험
출신 변호사님께서 직접 상담하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여파로 방문하지 않으셔도
팩스 전화 카톡으로도 소송진행이
가능하오니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유선연락주시기 바랍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02-6956-9229
'민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액 빌려준돈 소송과 변호사비용 안내 (0) | 2021.03.05 |
---|---|
교통사고 소송 절차와 진행과정 및 손해배상 (0) | 2021.03.04 |
떼인돈받아주는곳 견적비교 및 절차 (0) | 2021.02.27 |
통장 빌려주면 손해배상청구? 형사처벌? (0) | 2021.02.25 |
투자 사기 고소와 민사소송 변호사선임 (0) | 2021.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