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하면 누구나 보험사를
통해 일정 부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은 거의 다
소송을 통해 받는 금액보다 적습니다
예를 들어 허리 디스크 환자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험사에서는 기본적으로30-50만원의
위자료와 기타 치료비 등을 덧붙여
합의금액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위자료만 놓고 보더라도
위 사례에서 실제 소송을 진행하여
위자료로 100~500만원 정도 받은 경우도
허다하게 존재합니다
경미한 사고일지라도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액과 실제 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당연히 차이가 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DB손해보험출신 변호사님께서
직접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며
코로나로 방문이 어려우시면
이메일, 팩스, 카톡으로
자료를 보내주시면 소송진행이
가능하오니 언제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통해서만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법적조력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홈페이지: http://lawyer0.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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