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쉽게 받는 방법?
채권추심회사에게 맡기는 경우 수수료가
2~30%까지 가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회수율도
극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선
일단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10년동안 채권이 지속됩니다
이후 판결문을 가지고 통장 압류등을
실시해서 채권회수를 하면 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별도의 비용
없이 판결이후 통장압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소송없이 돈을 받는 방법?
소송없이 못받은돈을 받는다면 합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돈을 두고 합의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소송을 해야 합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도 처음에는 소송이
필요없다고 하지만 결국 소송을 권유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소송을 해야 판결문을 받게 되고
판결문에 근거해서 통장 압류 등
일체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역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홈페이지: http://lawyer0.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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