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

성희롱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는지

 

성희롱은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약칭 남녀차별금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희롱의 경우 피해자에게 극도의

스트레스를 끼치게 됩니다 그결과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회사를 그만

두는 일까지 발생하죠

 

 

회사차원에서 가해자인 직장상사에게

징계를 내린다고해도 피해자의 고통은

그대로 남아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가해자인 직장상사가 오히려

당당히 회사를 다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가해자의 당당한 모습에

피해자는 더 상처를 받게 됩니다

직장 상사는 오랫동안 회사를 다녔고

윗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으며

또 자신의 직책을 이용해

팀내 분위기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몰고 가기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과

그동안 병원을 다니며 치료받았던

비용까지 모두 배상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나아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직장상사도 회사의 직원이기

때문에 직장상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회사에 물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다수의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성희롱을 했다면 모욕죄로 형사고소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홈페이지: http://lawyer0.modoo.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