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가해자가 처벌받았거나
아직 처벌받기 전이라도 폭행관련
자료가 있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은 간단히 말해 가해자에게
법원을 통해 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쳤으니 치료비를 비롯해
위자료까지 청구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폭행의 정도에 따라
적게는 몇백에서 많게는
1,000만원이 넘는 액수를
손해배상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가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법원에 청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막연히 얼마를 달라라고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손해를
특정해서 청구해야 법원에서
인정해 줍니다
치료비, 다쳐서 일을 못했으니
그기간동안의 수입, 위자료 등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은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02-6956-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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