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에서 성희롱 고충을 겪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대부분 직장상사의
지위에서 강압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업무중인 여직원이 마우스를 사용하고
있을때 여직원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거나 아니면 회식자리에서 여성을
비하하고 성적인 표현을 하는 등
정말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회사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면 임원들이 오히려 여직원에게
합의를 종용하기도 하고 또 나중을 생각해
좋게 넘어가야 한다고 겁박을 하거나
아니면 사내 여론을 만들어 피해자가
마치 나쁜 사람인양 몰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피해자에게 2차적인
정신적 고통을 야기 하는 말도 안되는
일들이 회사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회사차원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직장상사에게 징계를 내리지만
실제 징계가(감봉 등) 제대로 일어나고
있는 지 알수도 없을 뿐더러
직장내에서 징계를 받은 상사가
당당하게 다니며 피해 여성의
험담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통은 더욱 가중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또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방의
처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의 기간과 정도가 심하다면
이런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최근 법개정으로 직장내
성회롱의 경우 산재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산재를 받더라도 손해배상과 상대방
형사고소는 계속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적 보상과 상대방의
처벌을 통해 피해자의 아픈 마음을
그나마 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빠른 법적 조치만이 그동안의 정신적
고통을 보상받는 길이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홈페이지: http://lawyer0.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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