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가급적
빨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3년이라서 3년 지나면
물품대금 채권이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물품대금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내역,
문자나 카카오톡 내용 등이 구비되면
굳이 방문을 하지 않으셔도 바로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송 진행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가압류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가압류 역시 소송 서류와 동일하게
준비해주시면 별도의 비용없이
가압류진행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홈페이지: http://lawyer0.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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