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하면 제일 먼저 보험사와의
합의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실제 소송
결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허리디스크로 수술을 한
경력이 있다면 교통사고시 보험사에서
이전에 발생한 병이므로 보상금 합의가
어렵다거나 아주 적은 금액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소송을 가게 되면
몇백이상을 받게 됩니다
또한 과실비율에 있어서도 보험사가
제시하는 과실비율과 실제 판결에서
인정되는 과실비율이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과실
비율을 높여 지급금액을 줄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소액이 아닌 한
보험사와 소송을 하시는게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방법임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소송비용도 나중에 보험사에 일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홈페이지: http://lawyer0.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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