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곧바로 이직을 하지 못했고,
또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면
퇴직한 근로자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는
사업주는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참조)
하지만,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기타 근로자의 잘못을 이유로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죠
대개 임금체불진정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한편, 퇴직금 계산방법은
퇴직일로부터 90일동안의 총 급여액을
90일로 나누어 1일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A가 퇴직일로부터 이전 90일동안
급여명세서에 총 900만원이
찍혔다면 900만원 / 90일 =10만원이
하루 일당입니다
일당을 기준으로 30일치 급여(한달 급여)를
다시 계산합니다
즉, 10만원(일) X 30일 =300만원이
한달 월급이라는 거죠
그리고, 6년 근무를 했으면
300만원 X 6년 =1800만원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즉 1년동안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자세한 #퇴직금계산방법은
노동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래 배너 참조)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그런데 연차를 쓰지 않았는데도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받아야만 하는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당연히 합산해서 청구해야 합니다
아울러 못받은 연차수당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관련해서는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신속하게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라도
안전합니다
대개 노동부에 사업주에 대한 진정을 넣고
'결국 회사에서 돈을 주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시다가 결국 회사에서 돈도 못받고
오히려 퇴직한지 3년이 다되어 급하게 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물론, 노동청에 진정을 한 이상
회사측의 반응을 기다리시는 것도 좋지만
대개는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되면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나버려
퇴직금 외에 못 받은 연차수당(급여)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니
되도록 빨리 소송을 진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한편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퇴직금,임금소송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99만원/문의요망)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 어디에서나 소송 진행이 가능하며
코로나 여파로 굳이 방문하지 않으셔도
관련 서류를 이메일이나 팩스로 송부해주시면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홈페이지 안내
'민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혼 변호사의 이혼소송 재산분할 대상(빚 채무 퇴직금 퇴직연금 권리금 영업권 상속재산 증여재산) (0) | 2020.06.25 |
---|---|
[민사소송 변호사] 배달된 상한 음식을 먹은 경우, 음식점에서 써빙 중 화상입은 경우, 손해배상소송 (0) | 2020.06.24 |
민사소송 변호사의 크라우드 펀딩 사기에 대한 고소 고소장작성, 손해배상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안내입니다 (0) | 2020.06.23 |
[민사소송 변호사] 납품대금 받는 방법, 못받은 납품대금 소송비용·변호사비용 (0) | 2020.06.23 |
[해고소송 변호사] 부당해고와 해고무효확인소송,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0) | 2020.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