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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민사소송 변호사] 배달된 상한 음식을 먹은 경우, 음식점에서 써빙 중 화상입은 경우, 손해배상소송

 

요새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드시죠?

그런데 배달된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거나

또는 배달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경우를

주변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가끔씩 언론에서 음식 써빙 중

뜨거운 음식을 손님에게 쏟아

화상을 입게 된 소식도 보셨을 겁니다

 

 

이런 경우 음식을 시킨 고객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과로만 끝내기도 애매합니다

 

 

보통은 음식값을 받지 않지만

그정도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배탈로 인해 병원을 간 경우부터

화상입은 경우까지 다양한 피해가 있어

조율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셔야 비로소

피해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음식점)이라면

보험회사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의 근거는 민법에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자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하시면

대개는 바로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손해배상을 하는 과정은

먼저 음식점 사장님이 보험사에 요청하면

보험회사에서 사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어떤 경위로 이 사건이 발생하였는지, 치료내역

등을 물어본 후 합의금을 제시하는데요

대개는 소송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소송진행보다 빠른 종결을 원하시거나

손해가 크지 않다면 보험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이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손해가 크거나 해당 비용이 큰 경우

또는 다수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시는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금융권 출신 대표변호사님께서

상담에서부터 서류작성 및 재판출석까지

직접 진행하시고 있으며

합리적인 비용(99만원/문의요망)으로

소송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돈을 다 받으실 때까지

판결이후의 압류 등의 절차도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원납부 비용 등 실비는 부담하셔야합니다)

아울러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관련자료를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주시면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 http://소액사건.com

※ 사무실 : 02-6956-9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