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드시죠?
그런데 배달된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거나
또는 배달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경우를
주변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가끔씩 언론에서 음식 써빙 중
뜨거운 음식을 손님에게 쏟아
화상을 입게 된 소식도 보셨을 겁니다
이런 경우 음식을 시킨 고객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과로만 끝내기도 애매합니다
보통은 음식값을 받지 않지만
그정도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배탈로 인해 병원을 간 경우부터
화상입은 경우까지 다양한 피해가 있어
조율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셔야 비로소
피해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음식점)이라면
보험회사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의 근거는 민법에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자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하시면
대개는 바로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손해배상을 하는 과정은
먼저 음식점 사장님이 보험사에 요청하면
보험회사에서 사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어떤 경위로 이 사건이 발생하였는지, 치료내역
등을 물어본 후 합의금을 제시하는데요
대개는 소송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소송진행보다 빠른 종결을 원하시거나
손해가 크지 않다면 보험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이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손해가 크거나 해당 비용이 큰 경우
또는 다수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시는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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