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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직장내괴롭힘 위자료에 대해...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개정되어
사용자에게 나름 엄격한 책임을 물고 있습니다
회사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를
의무적으로 실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피해자 본인에 대한 금전적인
손해배상은 규정해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자료라
하는데요 위자료는 적게는 몇백만원에서
많게는 몇천만원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산업재해신청을 통해
위자료를 제외한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해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과 산업재해
신청은 둘다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판결문은 저희 사무실에서 최근
직장내 괴롭힘으로 승소판결을 받은
내용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소송을
진행해 승소판결을 받으면 채무자를
상대로 판결금을 받기 위해 추가수임료
없이 채무자 통장 압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홈페이지 http://lawyer0.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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