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세입자에게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제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임대인이 실거주 한 후
바로 매매를 한 경우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임대차3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아직
없는 상황에서 1심 2심 판결만 존재하고
이마저도 각 법원 마다 다른 판단을 하고
있어 명확한 가이드 라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임대차3법
관련 소송을 다수 진행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 받은 판결은 아래 내용과 같은데요
임대인이 실거주목적으로 인한 갱신거절을
했는데 세입자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인 임대인 입장에서 법리적 해석과
논리적 이론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고
결국 재판부에서 임대인에게 승소판결을
내려준 사건으로 임대인께서는 저희에게
연거푸 감사함을 표현하셨습니다
기타 임대차3법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소송비용99만원-소액사건 - 홈]
민사/형사/부동산소송/이혼상속/소액사건/전세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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