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액소송이 끝나면 판결문을
받아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하거나 경매를
신청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압류 등의 강제집행 절차는
반드시 판결문이 있어야 합니다
판결문은 판사가 채무자의 재산에
처분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린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우선적으로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하게 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어느 은행을
사용하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회를
진행해서 채무자가 어떤 은행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지 또 채무를 얼마나
부담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신용조회를 한 후 조회 결과를 통해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이 어디인지를
확인하고 해당 은행계좌에 압류를
진행하면 됩니다
물론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이 어디인지
알고 있다면 굳이 신용조회를 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용조회를 진행하면
채무자의 금융정보(주거래 은행, 카드사)
외에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 유용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채무자의 신용조회
진행을 165,000원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래는 저희 사무실에서 채무자 신용조회를
한 결과내용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굳이 방문을
하지 않으셔도 관련자료를 이메일 문자 등으로
주시면 바로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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