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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채무자재산조회방법과 절차 그리고 성공사례

채무자재산조회방법은 법률사무소 대승에서
바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에 소요되는
시간도 길어야 2~3일입니다 여타의 신용조회
기관과는 달리 신속히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재산조회는 법원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우선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은 후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재산명시신청을
진행하면 채무자가 법원에 나와서 자신의 재산이
얼마 있다고 설명하게 됩니다 물론 엄청난 시간이
소요됩니다 채무자가 법원에 나오지 않는다면
특별히 이를 강제할 방법도 많지 않습니다

 

 

 

 

 

홈페이지 http://lawyer0.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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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신청을 하여도 재산이 확인이 되지
않으면 다시 재산조회 신청이라는 강제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내야 하며 이는
몇달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사무소는 압류진행시

재산조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압류의 착수비용은 16만원입니다

재산조회결과는 2-3일 내에 

확인하실 수 있고 확인 후에

바로 통장압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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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문의사항은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굳이 방문하지 않으셔도 자료만
문자 등으로 보내주시면 바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소적 제한 없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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