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보험사와의
합의를 생각하게 됩니다 당연히 보험가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보험사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합의에 있어서 절대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손해배상액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물론 승소하면 보험사에 변호사비용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은
보험사 내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데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보험사 내부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더 큰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저희 변호사실을 찾으신 의뢰인 중
보험사에서 합의금 50만원을 말했다며
피해자를 농락하고 있다는 기분이 든다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셨고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900만원 가량의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변호사실은 DB손해보험에서
교통사고소송전담을 하셨던 대표님께서
직접 상담을 하고 소송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손해사정인이
상담하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님께서 직접 상담과 소송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보험사와 합의가 어렵다면
언제든 전화주셔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여파로 직접방문하지
않으셔도 증거자료를 문자 등으로
주시면 소송진행이 가능하며 또
전국적으로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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