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서
압류를 진행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빼내오는 것을 압류 및 추심이라고
말합니다
일단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판결문을
받았다면 바로 채무자 재산에 대해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압류란 것은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던 빨간 딱지
비슷한 것입니다 즉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놓는
법적인 조치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다면
그 다음단계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돈을 찾아오는 겁니다 이를 추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압류만 제대로
되었다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돈을
빼내오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압류할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 없다면 압류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변호사실은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채무자재산조회와 채무 재산을
압류하고 돈을 빼내오는 추심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사무소는 압류진행시
재산조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압류의 착수비용은 15만원입니다
재산조회결과는 2-3일 내에
확인하실 수 있고 확인 후에
바로 통장압류가 가능합니다
아래 판결은 저희 변호사실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한 후
채권자가 압류를 실행한 사건입니다
채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진행하였고 그 결과 채무자가 바로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한 사건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모든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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