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임대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나가지 않는다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합의를 해서 좋게 마무리를 하려해도
합의가 이루어지기란 쉽지 않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권리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건물주가 문을 뜯고
세입자의 짐을 내보낸다면
건물주는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는 못받고
세입자는 못내보내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손해는 건물주가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빠른 시일 내에 인도소송,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그나마 그 손해를 줄일 수있습니다
소송진행과정은
먼저, 세입자가 다른 곳에
부동산을 넘기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신청하고,
동시에 부동산을 반환하라는 소송
(인도소송, 명도소송)을 제기합니다
판결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죠
그러면 건물도 빨리 돌려받을 수 있고
그 기간동안의 임대료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합리적이고 저렴한 비용인
(정액가) 150만원부터
소송진행이 가능하며(문의요망)
관련서류를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주시면
전국 어디서나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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