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분들에게 가장 걱정인 것이
바로 보증금인상이 아닐까 합니다
건물주가 임대계약·전세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인상한다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보증금인상을 하는 경우
무작정 인상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택인 경우와 상가인 경우를 나누어서
보아야 하는데요
주택의 경우 임대계약, 전세계약이 끝나고 나면
보증금을 집주인이 원하는대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이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전세기간 등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대부분이나
보증금 인상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집주인은 전세계약 종료 전에
미리 보증금을 인상한다는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전세계약이 2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되기 때문이죠.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m.blog.naver.com/lawyer-han/221757862140
그런데 상가의 경우에는
보증금 인상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종전에는
9%의 범위내에서 인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현재는 5%의 범위에서만 인상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무작정 5%범위 내에서만 인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세입자가 투자한
비용을 충분히 거둬갈 수 있도록
10년간 임대기간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아래 참조)
그렇기 때문에 10년 동안은
보증금 인상 5%한도라는 제한이 있는 것이죠
10년이 지나면 보증금 인상에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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