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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채권추심, 채권회수의 방법과 비용 안내입니다

떼인돈받아드립니다, 채권추심, 채권회수 광고를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불제 업체의 경우 처음에는

비용을 안받지만 나중에 수수료로 20~30%을

받아가기 때문에 실제로 남는게 없습니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의뢰인에게 전가됩니다

신용조회나 신용조사를 하더라도

해당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초기에 통장이나 카드내역을 알 수 있어

채무자가 경제활동을 지속중인지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돈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 압류 등

법적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이 채권추심을 하기에는

전문적이고 또 절차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시간관계상 더욱 신경쓰기가 어렵습니다

종종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시다가

어려움을 호소하며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시는 분 중에는

홀로 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하시다가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아 강제집행이

어렵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국 비용도 중복으로 발생하고

그동안 시간도 낭비했다며

더 많은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합리적인 비용(99만원/문의요망)으로

소송을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아울러 돈을 다 받으실 때까지

추가 수임료 없이 압류 등 추심절차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방문이 어려우시면

관련자료를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주시면 전국어디서나 소송진행이

가능하니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홈페이지: http://www.소액사건.com

※ 사무실: 02-6956-9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