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받아드립니다, 채권추심, 채권회수 광고를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불제 업체의 경우 처음에는
비용을 안받지만 나중에 수수료로 20~30%을
받아가기 때문에 실제로 남는게 없습니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의뢰인에게 전가됩니다
신용조회나 신용조사를 하더라도
해당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초기에 통장이나 카드내역을 알 수 있어
채무자가 경제활동을 지속중인지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돈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 압류 등
법적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이 채권추심을 하기에는
전문적이고 또 절차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시간관계상 더욱 신경쓰기가 어렵습니다
종종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시다가
어려움을 호소하며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시는 분 중에는
홀로 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하시다가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아 강제집행이
어렵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국 비용도 중복으로 발생하고
그동안 시간도 낭비했다며
더 많은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합리적인 비용(99만원/문의요망)으로
소송을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아울러 돈을 다 받으실 때까지
추가 수임료 없이 압류 등 추심절차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여파로 방문이 어려우시면
관련자료를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주시면 전국어디서나 소송진행이
가능하니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홈페이지: http://www.소액사건.com
※ 사무실: 02-6956-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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