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

[민사소송 변호사] 연립주택(다가구 주택) 전세계약·임대차계약 체결 시 유의점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다세대인지 다가구인지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에 그 자세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아래 참조)

다가구 주택은 간단히 말해,

3층 이내이고, 1명이 전체 주택을 소유하되,

그 주택 내부를 구분하여 여러 사람(세대)에게

세를 놓을 수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흔히들 연립주택이라고도 불리죠.

(실제 법률상 연립주택은 공동주택으로서

다가구주택보다 면적이 큰 것을 말하지만

현실에서는 다가구주택을 연립주택이라 부르는 경향이 많습니다)

보통 다가구 주택에 전세계약·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공인중개사로부터 아래와 같은

설명을 듣게 되는데요.

"이 집은 다가구 주택이고

현재 시세는 8억인데 근저당권이 3억이 있으니

전세2억에 들어가셔도 문제 없어요"라는

설명이죠.

언뜻보면 맞는 얘기인듯 하지만

반드시 다른 세입자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일단 공인중개사를 통해

해당 주택에 세입자가 몇명인지

또 각 임대차보증금은 얼마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 8억짜리 다가구주택에

근저당권이 3억이 있으니,

집의 가치는 5억(8억-3억)입니다.

만약, 기존에 세입자가

두명이 있고 각 임대차보증금이

1억5천이라고 해보죠.

그렇다면, 현재 집의 가치 5억에서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 3억을

(보증금 1.5억x2세대)

공제한 2억이 현재의 집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세입자가

2억에 전세를 들어가면 집의 가치 2억과

딱 들어맞습니다.

하지만,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실제 집의 시세가 8억이어도

8억에 낙찰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의 가치와 자신의 보증금이 같은 경우에는

전세계약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금융권 출신 대표변호사님께서

상담에서부터 서류작성 및 재판출석까지

직접 진행하시고 있으며

합리적인 비용(99만원/문의요망)으로

소송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돈을 다 받으실 때까지

판결이후의 압류 등의 절차도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원납부 비용 등 실비는 부담하셔야합니다)

아울러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관련자료를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주시면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 http://소액사건.com

※ 사무실 : 02-6956-9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