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주인이 제때 안돌려준다면
새로 이사가야 하는 세입자는 곤란해집니다
이사를 가는 곳에 잔금을 내야 하는데
낼 길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집주인은 이사가려는 세입자에게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곧 세입자가 구해지면 돈을 주겠다며
각서까지 써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이사를 가야할 세입자는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법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입자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하면서
반드시 전세보증금에 가압류까지
해놓아야 합니다
가압류라는 것은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세보증금을 다른 곳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도중에 집주인이 다른 짓을 못하게 막는겁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반환소송과 동시에
가압류도 같이 진행애햐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추가수임료를 받지 않고
가압류, 채권추심 즉 돈 다받으실 때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말만 믿고 기다렸는데
집주인이 나중에 세입자를 못구했다며
좀더 기다려달라고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가 앉게 됩니다
더욱이 판결이 나올때까지
3-6개월정도 걸리기 때문에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해야 비로소
자신의 전세보증금을 지킬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 법률사무소 대승
ㅇ홈페이지
ㅇ전화번호
02-6956-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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