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을 받기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급명령은 간단한 절차이기는 한데
만약 상대방이 수령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진행되어야 해서
시간이 더 늦어지기도 합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에 대해 명확한
인적 정보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받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강제집행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차압입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을 하려면
반드시 상대방 주민등록등본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정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지급명령이
불능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청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상대방 인적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면
안전하게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상대방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해도
전화번호 계좌만으로도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인적정보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인적정보가 확보된 이상
판결문을 받으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즉 통장 압류와
부동산 압류가 가능합니다
압류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집행해서 채권자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집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
문의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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