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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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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기간에 대해 명도소송기간은 4개월에서 6개월정도 걸립니다 또한 판결문을 받은 후 강제집행, 즉 세입자를 내쫓는 과정은 1개월에서 2개월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간략히 말하면 세입자를 내보내는 총 기간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도 소요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소송지연을 시키는 경우 단호하게 대처를 해서 최대한 신속히 판결이 나오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 악성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한 후 내보내기까지 7개월이 소요된 사례가 있습니다 아주 빨리 성공한 사례는 아니지만 상대방이 악성 세입자였고 형사고소까지 운운하고 있었던 터라 저희가 나서서 강경책을 사용하였고 결국 세입자가 포기하도록 하여 상가에서 퇴거하도록 해결한 사건입니다 사건 해결 후 의뢰인께서는 1년이 넘게 걸릴줄..
이혼절차에 대해.. 이혼을 하는 경우 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법원에 방문해서 제출한 후 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으면 바로 이혼이 성립합니다 ​ 구비서류는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가 함께 작성합니다 (나)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 주민등록등본 1통 (라)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1 통 (마)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이 필요합니다 ​ 이후 법원 판사앞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법원에서 통지한 날에 부부모두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다만 부부 일방이..
직장내괴롭힘 산재 산업재해 신청... 직장내괴롭힘이 사회적 이슈화 되고 난 후 직장내괴롭힘을 원인으로 한 산업재해신청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를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위 괴롭힘을 원인으로 우울증 등의 적응장애가 발생하였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최근 개정된 근로복지공단 지침에 의하면 주요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과 심각도를 확인하도록 하였고 세부항목으로 직장내 갈등, 괴롭힘 등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산재신청시 직장내괴롭힘도 그 신청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 산재가 인정되면 휴업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더 많은 금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사소송에서..
빌려준돈 못받은돈 떼인돈 받는법 믿었던 지인과 그리고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간의 정을 생각해서 어떻게 독촉은 못하겠고 그렇다고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고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런데 채권자는 채무자를 믿고 기다렸지만 결국 채무자는 잠수를 타거나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갚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친구도 잃고 돈도 잃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가 더이상 갚을 수 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법적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떠나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채권자가 떠앉게 될 뿐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소송제기부터 가압류까지 추가 수임료 없이 원스톱으로 모든 과정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굳이 방문하지 않아도 카톡 이메일 팩스로 증거자료를 주시면 바로 소송진행이 가능하..
누수 손해배상 범위 이런 경우 명확히 누수원인을 판단하려면 누수탐지기사를 부를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상대방 집에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이마저도 쉽사리 진행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탐지기사를 불러도 누수의 원인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 후 법원에 누수원인에 대해 감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감정절차는 법원 소속의 교수 또는 기술사들이 누수 현장에 방문해 누수의 원인을 밝히고 누수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절차입니다 감정인이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하면 판사는 감정결과서를 기준으로 누수원인과 누수손해액을 판별하게 됩니다 누수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해당 절차 하나하나가 전문적이기 때문에 대충..
누수 손해배상에 대해 손해배상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누수손해는 누수로 못쓰게 된 가전제품, 책 등 가재도구비용, 수선비용, 들뜬 벽지비용 누수탐지비용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된다면 해당 손해에 대해 서로 합의해서 금액을 정할 수 있지만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부득이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아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에 감정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감정은 법원에 속한감정인(교수, 기술사 등)이 해당 현장을 방문한 후 누수의 원인과 그 피해액을 자세히 검토한 후 감정결과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판사는 이 감정결과서를 바탕으로 누수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대개 감정결과대로 손해액이 인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수 소송진행시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소장접수부터 ..
누수 피해보상 제대로 받는법 누수가 발생하면 당연히 피해보상문제가 발생합니다 누수 피해자는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기를 원하고 누수 원인제공자는 가급적 적은 돈을 지급하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수 사건에서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감정이 많이 상하게 되고 그 결과 소송으로 진행되는 사례도 상당수 있습니다 누수로 인한 소송진행시 누수로 인해 과연 얼마나 손해를 보았는지 법원에 감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감정인은 법원에서 위촉된 대학 교수나 기술사 등이며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피해정도를 살피고 누수 원인이 무엇인지 누수로 인한 피해액은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한 후 감정결과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후 감정인은 감정결과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판사는 위 감정서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감..
빌려준돈 민사소송에 대해... 빌려준돈을 못받으면 너무나도 큰 배신감에 치를 떨게 됩니다 믿고 빌려주었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결국에 채무자는 연락두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당연히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채무자가 자신의 통장에서 돈을 찾아가지 못하도록 가압류까지 신청을 해놓아야 합니다 가압류를 해놓고 나중에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가압류를 해놓은 채무자의 통장에서 채무자의 예금을 빼갈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민사소송은 대개 3개월내에 판결문을 받을 수 있는데 요새는 코로나 여파로 더 늦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가압류 신청의 경우 대개 2주내에 결정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소송제기부터 가압류까지 원스톱 서비스로 도와드리고 있으며 추가 수임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