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380) 썸네일형 리스트형 용역비청구서와 용역비받는법은 문정동변호사에게! 용역비청구서를 작성해서 상대방 납품업체에 주구장창 보내도 묵묵 부답으로 일관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어르고 달래고 기다려봐도 결국에는 미안하다는 말만 하면서 대신에 다른 일감을 던져주며 일단 선입금으로 일부만 지급했다가 나머지 잔금은 또다시 나몰라라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결국 기다리다 지친 채권자 사장님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기다려준 시간은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되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업체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면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민사소송을 하면서 바로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놓는 가압류조치도 같이 해야 합니다 가압류를 하면 상대방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수 없고 결국 채권자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가압류 된 채무자의 재산에서 돈을 빼내올.. 보증금받는법과 보증금반환은 문정동변호사에게! 주택이나 상가의 보증금은 세입자에게는 가장 큰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이 제때 반납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다른 주거지나 상가를 확보할 수 없어 곤경에 빠지게 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결국 주겠지 또는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에 조금이라도 더 맞춰주면 주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임대인의 횡포는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결국 세입자는 임대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임대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는 임대인의 상가, 주택이나 임대인의 통장에 해놓을 수 있는데요 가압류를 해놓으면 임대인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의 부동산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가압류를 해버리면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도 받기 어려운 상.. 채무자압류와 채무자재산조회는 문정동변호사에게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서 압류를 진행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빼내오는 것을 압류 및 추심이라고 말합니다 일단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판결문을 받았다면 바로 채무자 재산에 대해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압류란 것은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던 빨간 딱지 비슷한 것입니다 즉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놓는 법적인 조치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다면 그 다음단계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돈을 찾아오는 겁니다 이를 추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압류만 제대로 되었다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돈을 빼내오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압류할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 없다면 압류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변호.. 보증금압류와 통장압류는 문정동변호사와! 돈을 빌려주었는데 받지 못했거나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시간은 채무자 편이기 때문에 기다릴 수록 채무자는 재산을 빼돌리거나 잠적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만약 통보했던 시기까지 채무자가 돈을 입금하지 않는다면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동시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도 신청해야 합니다 가압류를 한 후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민사소송의 판결문을 가지고 가압류한 재산에서 채권자가 돈을 빼내올 수 있습니다 아래 판결은 저희 변호사실에서 채무자의 통장과 보증금에 동시에 압류한 사건입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는 것도 돈을 받아내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인데 저희 변호사실에서는 채무자조사를 2~3일 안에 완료하여 .. 통장압류비용과 절차는 문정동변호사와.. 믿었던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거나 외상거래를 했는데 돈을 주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난감한 상황은 없을 겁니다 100-200만원도 당사자들에게는 큰 돈이기 때문에 더욱 용서가 되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좋게 해결하려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결국 돌아오는 얘기는 미안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대부분입니다 아니면 희망고문처럼 기다려달라는 답변이 전부입니다 결국 내돈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조치 밖에 없습니다 일단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승소판결문을 가지고 채무자의 통장, 보증금 기타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하였는데 돈이 들어있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돈을 바로 꺼내올 수 있습니다 아래 결정문은 저희 변호사실에서 채무자의 통장에 압류를 하였고 그 결과 채무자로부터 1억원 가량의 .. 떼인돈 받아주는곳(실제 받은 사례) 떼인돈을 받아준다는 광고가 많습니다 대부분 후불제 업체이긴 한데요 만약 채무자가 돈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20~30%의 후불수수료로 결국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경우가 생겨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비용으로 떼인돈을 받아드리는 저희 변호사실에 의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래 해제통지서는 저희 변호사실에서 채권자 의뢰인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를 한 후 채무자로부터 실제 4000만원가량의 돈을 다 받게 되어 가압류를 풀어준 사건입니다 아울러 위 사건에서는 동시에 진행한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판결을 받아 상대방에게 변호사비를 포함한 소송비용까지 청구한 사건입니다 저희 변호사실은 채권추심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조회까지 가능하며 그 비용은 16만원입니다 기타 문.. 빌려준돈받는법 민사소송비용과 필요한 서류안내 빌려준돈을 받지 못하면 그 때부터는 친했던 친구 또는 지인이 아닌 악성 채무자가 됩니다 믿었던 만큼 배신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빌려준돈을 받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먼저 처분 못하도록 묶어 놓아야 합니다 아니면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 빼돌리기 때문입니다 가압류를 한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 못하게 해놨으니 이제 그 돈을 채권자가 빼내와야 합니다 그냥 빼올 수는 없고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문을 받아야 비로소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가 빼내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와 민사소송은 항상 동시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압류는 대개 2주안에 판결을 받을 수 있지만 민사소송은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신속히 접수해야 신속히 민사소송 판결문을 받을.. 채무자재산조회는 문정동변호사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까지 받았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받아오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팔아서 나오는 돈을 받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어떤 재산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회를 해야 합니다 채무자재산조회는 법원에 신청하는 법과 법률사무소 대승에서 하는 법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http://lawyer0.modoo.at [소송비용99만원-소액사건 - 홈] 민사/형사/부동산소송/이혼상속/소액사건/전세보증금반환 lawyer0.modoo.at 법원에 채무자 재산조회를 신청하면 최소 몇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 변호사실에서 채무자 재산조회를 하면 길어야 2~3일이면 결과를 바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재산조.. 이전 1 2 3 4 5 6 7 8 ··· 4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