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중소기업에서는
크나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직원 월급을 비롯해 추가 발주에 대한 재료
구매까지 비용관련한 모든 일들이
올 스톱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대개는 그간의 관계를 고려해
납품업체 사장님의 말을 믿고
기다려주게 됩니다
그렇지만 결국 악성 채무자가 될 뿐 제때
돈을 갚지 못하고, 잠적을 해서
속 태우시는 사장님들을 많이 뵈어 왔습니다
물론, 채권자 사장님은 내용증명을
개별적으로 보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 사장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하여 갚겠다는 말만 반복하게 되죠
결국 시간이 흘러가면
채무자는 재산을 빼돌리거나 아니면 법인을
폐업하여 책임을 회피하게 됩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물품대금소송 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채권자만 피해를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라도
안전합니다
#물품대금청구소송 을 하기 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나
당사자 본인이 보내는 것은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법률사무소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면 상대방에게 무언의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은 소송의 전단계이므로
반드시 빠른 시일내에 가압류, 본안소송 등을
제기해야 내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법적조치를 취할 때 굳이 사무실 방문을
하지 않으셔도 관련 자료만 이메일로 송부하시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세금계산서 발주서 등 관련자료도 갖추고
있으셔야 신속한 절차 진행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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