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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물품대금받는방법 미수금받는방법은 무엇일까요? ​ ​ ​ 거래처에서 물품대금, 미수금을 아직 받지 못하셨다면 고민이 되실 겁니다 '과연 언제까지 기다릴것인지' '또 기다리면 받을 수 있는지' 사장님들께서는 늘 고민합니다 ​ ​ 거래처와의 관계,그간의 거래내역 등을 두고 고민하시다가 결국 기다리기로 한 사장님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 ​ 거래처가 법인인 경우 폐업을 하게 되면 사실상 돈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대표에게 지불각서를 받는다면 대표 개인에게는 받을 수 있겠지만 이 방법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회사 문을 닫아버리고 채무를 피하는 마당에 거래처 대표가 지불각서를 써줄리가 없죠 ​ ​ 그렇기 때문에 미수금이 발생하면 어느 정도 기다렸다가 바로 소송을 진행하시는게 낫습니다 합의를 보면 어떠냐고 묻는 사장님들도 많이 계시지..
저렴하게 전세금소송 전세보증금소송을 진행하세요 ​ ​ 세입자가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갈 때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을 수 있을지 한번쯤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 ​ 일반적으로 계약만료시에 전세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전세보증금을 바로 돌려주겠다"고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사일은 다가오고 시간은 없는데 아직 집보러 오겠다는 사람도 없어 난처하기만 합니다 ​ ​ 결국 애를 태우는 것은 세입자입니다 기존에 살던 집에서 전세보증금을 받아야 새로 이사가는 집에 전세보증금을 낼 수 있으니까요 ​ ​ 그런데 집주인은 계속해서 돈이 없다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오히려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가 않는데 어떡하냐고 화를 내는 집주인도 있습니다 그나마 전세금을 돌려준다는 각서를 써주겠다는 집주인은 괜찮은 편입니..
층간소음 피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 ​ 현재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65%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례가 많으니 층간소음 분쟁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 ​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각종 법규에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었는데요 ​ ​ 먼저 층간소음의 정의를 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을 말합니다 소음의 종류는 다음과 같은데요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 층간소음은 아래 표의 dB을 초과하는 경우 즉, 수인한도(참을 수 없을 정도)를 넘은 경우 그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의 근거 민법 제750조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경우 명도소송 인도소송을 해야하는데요 그 비용은? ​ ​ ​ 세입자가 임대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나가지 않는다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 ​ 합의를 해서 좋게 마무리를 하려해도 합의가 이루어지기란 쉽지 않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권리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이 경우 건물주가 문을 뜯고 세입자의 짐을 내보낸다면 건물주는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는 못받고 세입자는 못내보내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손해는 건물주가 보게 되죠 ​ ​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빠른 시일 내에 인도소송,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그나마 그 손해를 줄일 수있습니다 ​ ​ 소송진행과정은 먼저, 세입자가 다른 곳에 부동산을 넘기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신청하고, 동시에 부동산을 반환하라는 ..
내용증명작성방법 임대차계약 전세계약해지시 작성방법은? ​ ​ 내용증명은 간단히 말해 소송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송전단계로서 자신의 주장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거죠 나중에 소송에 증거자료로 첨부되기도 합니다 즉 소송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상대방은 아무런 조치가 없었어요라고 어필할 수 있는 겁니다 ​ ​ 특히 주택 임대차나 전세에 있어서 계약 종료시 임차인이 이사를 가거나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할 경우에 내용증명이 많이 사용됩니다 ​ ​ 내용증명은 인터넷 우체국에 접속해서도 보낼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참조) ​ https://service.epost.go.kr/econprf.RetrieveEConprfReqSend.postal?type=&grp=A ​ ​ 임대계약 전세계약 해지관련 작성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체불임금 받는방법과 임금체불소송비용을 알려드립니다 ​ ​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면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 사업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요즘에는 코로나를 이유로 임금을 못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 문제는 사업주가 임금을 조금이라도 주면 좋은데 전혀 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해볼테면 해봐라는 식의 대응을 하는 사업주분들이 많습니다 ​ ​ 이런 경우 근로자는 대개 노동부에 고충을 호소하게 됩니다 (노동부 인터넷 민원 상담은 아래 배너 참조)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 ​ 그런데 노동부에 호소를 해도 임금을 직접 받을 수는 없습니다 노동부는 근로자의 진정이 있으면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도록 중재를 하고 ..
소액사건 소액소송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 ​ 소액사건은 3천만원 이하의 사건을 말합니다 대개 재판이 1-2회정도 열리기 때문에 일반 민사소송보다 훨씬 빨리 종결됩니다 그 결과 판결문도 더 일찍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찾아야 하는 경우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일반 민사사건보다 소액사건이 더 빨리 사건 종결이 됩니다 ​ ​ ​ ​ ​ 그런데 소액사건의 경우 소액이라며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서 그러시겠지만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만큼 많은 실수를 하신 후 결국 도저히 안되겠다며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 ​ ​ 물론 일찍 찾아오시면 다행이지만 이미 어느정도 진행된 후에 찾아오시면 해결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 ​ 소액사건의 경우 금액이 소액이긴 ..
거래처 미수금 회수방법과 소송비용 변호사비용은? ​ ​ ​ 채권자인 사장님들은 거래처와의 그동안의 관계를 고려해 미수금에 대해 곧바로 소송을 하기 보다는 갚을 때까지 오래 기다려주십니다 그러면서도 물품대금이 언제 들어오나 마음을 졸이시게 됩니다 ​ ​ 그런데 결과는 참담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기다려준 시간동안 재산을 빼돌리거나 아예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거래처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 ​ 그렇기 때문에 일정기간 기다리시되 거래처에서 계속해서 기다려달라고만 한다면 먼저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송을 제기해야 상대방이 비로소 합의할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 ​ ​ 소송을 하는 경우 대개는 가압류도 같이 진행해야 합니다 가압류를 해서 통장의 돈을 묶어 놓으면 더욱 안전하게 재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압류를 하는 경우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