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1169) 썸네일형 리스트형 거래처 물품대금받는방법 미수금받는방법은 무엇일까요? 거래처에서 물품대금, 미수금을 아직 받지 못하셨다면 고민이 되실 겁니다 '과연 언제까지 기다릴것인지' '또 기다리면 받을 수 있는지' 사장님들께서는 늘 고민합니다 거래처와의 관계,그간의 거래내역 등을 두고 고민하시다가 결국 기다리기로 한 사장님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거래처가 법인인 경우 폐업을 하게 되면 사실상 돈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대표에게 지불각서를 받는다면 대표 개인에게는 받을 수 있겠지만 이 방법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회사 문을 닫아버리고 채무를 피하는 마당에 거래처 대표가 지불각서를 써줄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미수금이 발생하면 어느 정도 기다렸다가 바로 소송을 진행하시는게 낫습니다 합의를 보면 어떠냐고 묻는 사장님들도 많이 계시지.. 저렴하게 전세금소송 전세보증금소송을 진행하세요 세입자가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갈 때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을 수 있을지 한번쯤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만료시에 전세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전세보증금을 바로 돌려주겠다"고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사일은 다가오고 시간은 없는데 아직 집보러 오겠다는 사람도 없어 난처하기만 합니다 결국 애를 태우는 것은 세입자입니다 기존에 살던 집에서 전세보증금을 받아야 새로 이사가는 집에 전세보증금을 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집주인은 계속해서 돈이 없다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오히려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가 않는데 어떡하냐고 화를 내는 집주인도 있습니다 그나마 전세금을 돌려준다는 각서를 써주겠다는 집주인은 괜찮은 편입니.. 층간소음 피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현재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65%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례가 많으니 층간소음 분쟁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각종 법규에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었는데요 먼저 층간소음의 정의를 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을 말합니다 소음의 종류는 다음과 같은데요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층간소음은 아래 표의 dB을 초과하는 경우 즉, 수인한도(참을 수 없을 정도)를 넘은 경우 그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의 근거 민법 제750조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경우 명도소송 인도소송을 해야하는데요 그 비용은? 세입자가 임대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나가지 않는다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합의를 해서 좋게 마무리를 하려해도 합의가 이루어지기란 쉽지 않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권리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건물주가 문을 뜯고 세입자의 짐을 내보낸다면 건물주는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는 못받고 세입자는 못내보내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손해는 건물주가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빠른 시일 내에 인도소송,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그나마 그 손해를 줄일 수있습니다 소송진행과정은 먼저, 세입자가 다른 곳에 부동산을 넘기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신청하고, 동시에 부동산을 반환하라는 .. 내용증명작성방법 임대차계약 전세계약해지시 작성방법은? 내용증명은 간단히 말해 소송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송전단계로서 자신의 주장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거죠 나중에 소송에 증거자료로 첨부되기도 합니다 즉 소송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상대방은 아무런 조치가 없었어요라고 어필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주택 임대차나 전세에 있어서 계약 종료시 임차인이 이사를 가거나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할 경우에 내용증명이 많이 사용됩니다 내용증명은 인터넷 우체국에 접속해서도 보낼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참조) https://service.epost.go.kr/econprf.RetrieveEConprfReqSend.postal?type=&grp=A 임대계약 전세계약 해지관련 작성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체불임금 받는방법과 임금체불소송비용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면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 사업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요즘에는 코로나를 이유로 임금을 못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사업주가 임금을 조금이라도 주면 좋은데 전혀 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해볼테면 해봐라는 식의 대응을 하는 사업주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는 대개 노동부에 고충을 호소하게 됩니다 (노동부 인터넷 민원 상담은 아래 배너 참조)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그런데 노동부에 호소를 해도 임금을 직접 받을 수는 없습니다 노동부는 근로자의 진정이 있으면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도록 중재를 하고 .. 소액사건 소액소송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소액사건은 3천만원 이하의 사건을 말합니다 대개 재판이 1-2회정도 열리기 때문에 일반 민사소송보다 훨씬 빨리 종결됩니다 그 결과 판결문도 더 일찍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찾아야 하는 경우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일반 민사사건보다 소액사건이 더 빨리 사건 종결이 됩니다 그런데 소액사건의 경우 소액이라며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서 그러시겠지만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만큼 많은 실수를 하신 후 결국 도저히 안되겠다며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일찍 찾아오시면 다행이지만 이미 어느정도 진행된 후에 찾아오시면 해결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금액이 소액이긴 .. 거래처 미수금 회수방법과 소송비용 변호사비용은? 채권자인 사장님들은 거래처와의 그동안의 관계를 고려해 미수금에 대해 곧바로 소송을 하기 보다는 갚을 때까지 오래 기다려주십니다 그러면서도 물품대금이 언제 들어오나 마음을 졸이시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참담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기다려준 시간동안 재산을 빼돌리거나 아예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거래처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기간 기다리시되 거래처에서 계속해서 기다려달라고만 한다면 먼저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송을 제기해야 상대방이 비로소 합의할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소송을 하는 경우 대개는 가압류도 같이 진행해야 합니다 가압류를 해서 통장의 돈을 묶어 놓으면 더욱 안전하게 재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압류를 하는 경우 법.. 이전 1 ··· 143 144 145 146 147 다음